팔조법 八條法 | |
형태 | 법률 |
제작 국가 | |
현재 상태 | 부분적으로 발견됨 발견됨 ?[1] |
1. 개요 [편집]
고조선의 8가지의 법률로 팔조법(八條法), 팔조금법,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불린다.
2. 현존하는 3개 조항 [편집]
후한시기 반고가 쓴 <한서>에 고조선의 8조법 일부 조항이 실려있다. #
1. 살인은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2. 상해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3. 절도한 자가 남자면 몰수하여 그 집의 노(奴)로 삼고 여자면 비(婢)로 삼는데, 벌 대신 스스로 지은 죄를 씻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전)을 내야한다.『한서』권28하, 「지리지」8하 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