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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조법
八條法
형태
법률
제작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고조선
현재 상태
부분적으로 발견됨
발견됨
?[1]
목차
1. 개요2. 현존하는 3개 조항3. 나머지 5개 조항


1. 개요 [편집]

고조선의 8가지의 법률로 팔조법(八條法), 팔조금법,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불린다.

2. 현존하는 3개 조항 [편집]

후한시기 반고가 쓴 <한서>에 고조선의 8조법 일부 조항이 실려있다. #
1. 살인은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2. 상해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3. 절도한 자가 남자면 몰수하여 그 집의 노(奴)로 삼고 여자면 비(婢)로 삼는데, 벌 대신 스스로 지은 죄를 씻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전)을 내야한다.

『한서』권28하, 「지리지」8하 연군

3. 나머지 5개 조항 [편집]

유사역사서로 판명난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는 나머지 5개 조항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1. 살인은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2. 상해는 곡식으로 갚는다.
3.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으로 삼고 여자는 계집종으로 삼는다.
4. 소도[2]를 훼손하는 자는 가둔다.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
6.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한다.
7. 음란한 자는 태형한다.
8. 남을 속인자는 잘 타이르고 풀어준다.
[1] 태백일사의 해당 부분을 사실로 본다면[2]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