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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명2. 내용3. 그 외

1. 설명 [편집]

2023년 10월 3일 네이트판에서 알려진 사건.

2. 내용 [편집]

임산부인 피해자가 해당 지점에서 음료를 배달시켜 마시던 중 음료 안의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버려 장 파열과 유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점의 점주는 과실을 변명하며 치료비와 위로금을 합쳐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지자체와 식약처에 신고했지만 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결국 언론에 보도되며 지자체와 식약처는 조사를 시작했고 본사 측에서도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이고 해당 지점주의 영업권 박탈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1]

3. 그 외 [편집]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처럼 법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릴 사건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사과문을 지운걸 보면 끝까지 배상 안할려는 추악함이 보인다.#
[1] 그러나 뉴스에서는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